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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온라인 강의.1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
    MOT/특허 전략 2014. 10. 6. 17:04

    1. 연구성과 관리 및 사업화 사례

    Cohen-Boyer Discovery

    Cohen: DNA의 클로닝에 사용할 수 있는 벡터 연구

    Boyer: DNA를 절단하는 연구

    -> 성과물: 단백질 대량 생산 기술(DNA 복제 기술)

     

    1980년 특허 등록하고 통상 실시권 설정(선급금 1만달러, 기업 규모별 라이선스)

    468개 기업 라이센스 ->2억 5천만 달러 특허 수입

     

    주요 시사점

    1) 가능한 논문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을 해야한다. (1년 지나서 특허 출원하면 공지기술로 인정되어 특허 무효화 가능)

    2) 분야별 특허관련 규정 숙지, 명세서 점검

    3) 미국 특허 출원시 Inventorship 확인(진정한 발명자는 모두 특허의 발명인으롣 되어 있어야 한다)

     

    해외 연구성과 관리 사례

    1) 질레트: 7억 5천만 달러 연구비, 200여개 발명 -> 35개의 특허

    2) 델: 주문생산(build-to-order) 시스템 구축 -> 판매 방식 42개 특허

     

    해외 연구성과 관리 미비 사례

    1) 월마트: 재고관리, 판매전략 등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아 아마존닷컴에 무너짐

                  핵심 기술자 이적.

    2) Barr Laboratories: 블록버스터 약에 대한 특허 분석 -> 릴리제약에 돈요구, 복제약 생산허가 요구, 특허 무효화 -> 4천억원의 매출

     

    2. 연구성과 권리화

    연구자 자유 발명, 업무발명(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연구자 소유

    예약승계규정이 있거나 연구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해 권리 승계 발명->회사소유

    서로 다른 회사(기관) 연구자 투입된 공동연구->공동소유

     

    선발명주의: 발명시점에 대한 증거로 연구노트 관리

    선출원주의: 출원 시점

     

    기능에 따른 발명의 분류

    Product 발명: 제품, 프로그램, 전자회로 등

    Process (Method) 발명: Product를 만드는 행동 또는 과정

    Machine 발명: Product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자체

    *각 발명에 기초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은 각각에 대한 청구항 또는 이들을 결함한 청구항을 가질 수 있다.

     

    IP Circle

    영업비밀: 특허수명보다 제품수명이 길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허: 출원 후 20년 동안 법적보호

    Defensive publishing: 논문 등 발표 통해 공지기술로 만들어 타인의 특허출원 방지

     

    논문VS특허

    유사점: 일반 공개, 기술적 내용, 발명자또는 저자

    차이점: 법적권리보유 및 이전 가능, 유지비용 필요, 특허 무효가능, 무실험(가상실험)가능

     

    지식재산권체계

    1)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 저작권: 협의저작권(문학,예술창작), 저작인접권(공연,음반,방송사업자)

    3) 신지식재산권: 첨단사업저작권(반도체회로설계, 식물신품종), 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정보재산권(영업비밀, 멀티미디어)

     

    친특허정책
    미국: 특허라이센싱 매출 규모 1990: 50억달러 2005: 1600억달러 최근 증가율 25-35%

    10억달러 이상 매출 기업: IBM, Philips, Texas Insttuments

     

    과거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삭: 비용

    최근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식: 수익창출수단

     

    가출원제도: 청구항 우선 작성하여 출원하고 1년 내에 특허 작성하여 우선권 주장 통해 출원

    장점: 영어 기재 의무 없음, 수수료 저렴, 선언서 제출의무 없음

    특징: 우선권 기간은 1년, 본출원시 가출원은 포기로 간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제도

    직접 개별국가에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일 인정

    출원 이유: 개별국 출원 전에 평가 및 보완 기회, 특허 등록 가능성 알아봄, 국내 단계 개시의 연기, 한국어 출원 가능

    단점: 수백만원의 추가비용, 특허등록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 소요->기술수명 짧은 발명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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